•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창원시, 청약 과열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등록 2022.12.09 11:58: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뜰 불법거래 근절 캠페인 병행

창원시, 청약 과열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지난 7일 당첨자가 발표된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에 따라 계약일(21일)까지 부동산 거래 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과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거래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시는 구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건축경관과장은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나 거래행위 등 부동산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