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과기정통부, 4년간 ICT 규제특례 162건 승인…1100억 매출 올려

등록 2022.12.09 14:22: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162건 중 100건 시장 출시…1778억 투자 유치하기도

[서울=뉴시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시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년여 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62건의 과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허가가 62건, 실증특례가 100건이다. 그간 특례지정 기업들은 11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고 4000명에 육박하는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기존의 대면·서면 의결 대신 전자 의결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지난 11월 서면으로 진행한 제24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비문(코 지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등 5건에 대한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다만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 및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과제는 심의위원들과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류처리됐다.
11월30일 기준 ICT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1월30일 기준 ICT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 승인으로 인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19.1월) 이후 약 4년간 총 424건의 과제가 접수돼 387건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62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전기차 무선충전 등 100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지정기업들에게는 1100억원 매출액 달성, 1778억원 투자 유치, 3776명을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나타났다.

승인과제 중 63건의 과제(34개 규제)는 관련 법령이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특히 올해에는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정밀지도, 생체신호 이용 위험감지 서비스 등에 대한 법령개선이 완료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도 운영 4년여간 여러 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약 760여건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며,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