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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악화 광주 대안학교 2곳 운영중단, 지원근거 마련하라"

등록 2022.12.09 15: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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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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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대안학교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이 2곳의 학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시교육청과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안학교는 현재 22곳으로 이 중 10곳이 올해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교육청에 등록절차를 마쳤다. 반면 도시형 대안학교인 교육공간 '오름'과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공간 '36.5 행복학교' 등 2곳이 교원·학생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문을 닫았다.

또 지역의 8개 비인가 대안학교가 내년 1월부터 교사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 부채에 시달리게 되거나 임시 휴교를 하게 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지난 2012년 만들어진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를 근거로 2023년도 지원 예산을 각각 4억9300만원, 6억원을 편성했다.

대안교육기관연대는 광주시와 교육청 등이 2023년도 지원예산을 마련했지만 이후부터는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안교육기관연대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을 외면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근거해 중식비와 상근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던 광주시도 손을 놓아버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교육청과 광주시가 외면을 하게 되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다"며 "시교육청과 광주시는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안교육기관은 현재 상근교사 1인이 학교 행정, 상담, 프로그램 지원, 점심급식까지 준비할 정도로 열악하다"며 "1인 인건비를 2인 이상으로 증액하고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하기 위해 교육청에 등록하는 법률이 시행됐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도 3명부터 200명까지 다양해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조항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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