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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차 몰다가 보행자 치고 달아난 50대 검거

등록 2022.12.09 15:25:48수정 2022.12.09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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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조사 중

제주 동부경찰서

제주 동부경찰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영평동의 여고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5㎞를 도주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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