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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둘러 살해한 80대, 징역 15년

등록 2022.12.09 15:42:28수정 2022.12.09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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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 인정할 수 없어"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과 말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사 심신미약이더라도 범행 내용에 비춰 보면 심신미약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우발적 범행이며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살인죄는 매우 중한 범죄고 유족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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