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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휴대폰 판매 직원 최저시급도 안 준 대표…처벌은

등록 2022.12.11 09:00:00수정 2022.12.11 0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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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24만원 지급 안해…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탁판매계약 따른 독립사업자…최저임금 의무 없어"

法 "업무 내용 보면 근로계약관계 인정"…벌금형 선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피해자 처벌불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준 업주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업주는 해당 직원이 독립사업자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며 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직원 30명 규모의 휴대폰 소매 사업체를 운영하는 A(36)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2019년과 2020년 각각 시간당 6640원, 5546원을 지급했다.

당시 최저시급은 8350원, 8590원으로 검찰은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323만8984만원에 달한다고 보고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은 B씨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최저시급 이상을 줄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춰 보면 A씨와 B씨는 사실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9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B씨는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다가 A씨의 의사에 따라 점장대행 업무를 추가로 했고, B씨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외 판매수당은 A씨가 액수와 시기를 결정해 지급했다"며 "B씨는 대리점에서 근무할 때 정해진 복장을 입고 사원증을 착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는 A씨가 소집하는 비정기적인 회의에 참석하고, A씨가 요구하는 대로 출근시간, 복장 등 근태 관련 내용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보고했다"며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법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A씨가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하지만 A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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