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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통화 유출' 파면 외교관 승소…외교부 재징계 진행

등록 2022.12.09 16:15:42수정 2022.12.09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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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 취소 1심 일부 승소…복직

외교부 "징계 과다했다는 취지 감안"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신귀혜 기자 =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외교관 A씨가 파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외교부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지난 달 말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파면 처분은 취소하되 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5월7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하던 중,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외교부에 고발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같은 달 30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파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것이 인용돼 지난해 7월 외교부로 복직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9일 입장을 내고 "외교부는 해당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였다는 이번 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감안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르면, 법원에서 징계양정 과다 사유로 중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징계의결 요구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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