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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하며 불법 마사지 업주 등친 30대, 실형

등록 2022.12.1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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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단속 정보 제공 사기 1100만원 받아

'구속 가능성 높다' 협박해 400만원 받아내기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을 사칭하며 불법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접대비용 등 수천만원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사기,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업주인 B씨에게 자신이 대전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이라고 속인 뒤 “돈을 주면 단속이나 신고가 들어가도 사건을 무마하는 등 뒤를 봐주겠다”라고 속여 총 1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같이 사기행각을 벌이던 중 같은 달 17일 똑같은 업소를 찾아가 “이곳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직원이 진술서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작성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장님은 가게 문 닫고 구속된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현금 400만원을 자리에서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아내려고 했으나 B씨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7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유예 기간 중 사기미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돼 지난 6월 14일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 업주를 상대로 경찰관 행세하면서 단속 정보를 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교부받고 금전을 갈취했다”라며 “동종 수법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대부분 피해금을 도박에 사용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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