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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친분' '이해관계' 위증·교사 혐의 15명 적발

등록 2022.12.09 17:37:03수정 2022.12.09 17: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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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11월 한 달 동안 집중 수사

위증 등 혐의 9명 기소…6명은 계속 수사중

개인적 친분,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위증

검찰, 지난달 '친분' '이해관계' 위증·교사 혐의 15명 적발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검찰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 등으로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15명을 적발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조영희)는 지난 한 달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15명을 적발, 이 가운데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관련 범행 추가 확인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위증죄는 법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부지검은 위증 범죄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보고, 지난 한 달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과 같은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해졌다.

수사 결과 총 10건의 사건에서 15명의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을 적발했다. 위증 사유는 ▲피고인과의 개인적 친분(7명) ▲경제적 이해관계(2명) ▲증인 자신의 잘못 감추기(2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4명의 경우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주해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랜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폭행 당해 손가락과 다리가 골절됐음에도 "흉기로 땅을 내리쳤을 뿐 폭행 당한 적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인이자 경찰관인 피고인과 통화하며 "또 다른 지인의 사건을 알아봐 주면 그가 골프채를 사줄 것"이라고 대화했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군대 동기가 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케이크를 또 먹고 싶다는 말했을 뿐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자신이 속한 아파트 상가 번영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위증하거나, 성매매 당사자가 성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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