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김홍희 재판 넘겨…'서해 피격' 첫 기소
檢 "피격 사실 은폐 시도, 정보 새자 월북몰이"
서훈은 "은폐 아닌 첩보 분석...정책적 판단"
적부심 통해 석방된 김홍희 前청장도 기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월북몰이' 의혹 첫 기소이다.
검찰은 통상 10일간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간 조사한 뒤 기소해 왔는데, 서 전 실장의 경우에는 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부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있다.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이런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0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 [email protected]
구체적으로 피격 사망 첩보가 확인된 뒤인 2020년 9월23일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고 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피격·소각 첩보가 확인된 이후 이틀이 지난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속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기소돼 구속적부심 청구는 불가능해졌다. 재판으로 넘겨져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면 구속적부심이 아닌 방어권 보장 등을 보석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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