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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열병합발전소 소송, 대법원 간다"

등록 2022.12.09 2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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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소송 패소에 불복

[영광=뉴시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군의회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2.11.29. photo@newsis.com

[영광=뉴시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군의회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2.11.29. [email protected]

[영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영광군이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9일 강종만 영광군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 관련'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영광열병합발전㈜와 법적 다툼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영광열병합발전㈜ 측이 우리 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선고가 있었다"며" 군민들의 뜻에 따라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쉽게도 법원은 발전소 측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는 "법적 다툼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우리 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민의 뜻과 염원에 따라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한 고형연료 사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열병합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 " 발전소 측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 연료를 변경했고 행복할 권리를 가져야 할 군민의 환경적 침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어 사용 연료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며 "고형연료의 환경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생명 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앞서 법원은 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의 고형연료(SRF) 제품 사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영광군은 업체측이 제기한 지난 2월 1심에 이어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서 열린 2심에서 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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