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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檢, 전문진술 근거로 기소…수긍할 수 없는 결정"

등록 2022.12.09 2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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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 등

정진상 측 "검찰 기존 수사결론에 배치"

"유동규, 돈 받아 개인채무 변제 가능성"

"천화동인1호 지분, 김만배나 유동규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기존 수사 결론에 배치되는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들어주지 않았다"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바뀐 진술과 남욱 변호사 등의 전문진술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와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상황에 맞춰 수시로 변경된 진술이고, 남 변호사의 진술은 김씨,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는 전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 전 실장 측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엔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갚지 못하자 남 변호사 등이 돈을 마련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인사 청탁을 위해 돈을 줬다면 공사 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시종일관 본부장이었다"며 "경기관광공사 사장 때에는 이미 사장이 됐는데 무슨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추가된 1억원 가량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이 이 사건 구속영장 전에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진술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자로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에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아무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배당이익 428억원 약속에 대해서는 "검찰은 지난해 11월 천화동인 1호 관련 배당이익 수수 약속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유동규의 몫이라는 검찰의 기존 결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타인의 지분 운운은 허언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천화동인1호에 관해 누군가가 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유 전 본부장 몫일 수는 있더라도 정 전 실장의 몫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생각에 '안 좋은 마음 먹지마라'고 문자를 보냈고 걱정이 돼서 전화했던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린 것이지 정 전 실장이 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이 관련 재판에서 밝혀졌다"는 점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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