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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후 미국으로 도주했던 전 미디어 기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2.12.09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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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 투자받아 부당이익

주가 부양 위해 해외 유망 신사업 투자한다고 거짓말

라임사태 직후 미국 도주…3년만에 검거돼 국내 송환

검찰 '라임사태' 후 미국으로 도주했던 전 미디어 기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미디어 기업 전직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9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H사 전 회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 언론사인 H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공범과 함께 여러 회사 간 정상적 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가 부양을 위해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거짓말을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사태 촉발 직후 미국으로 도주한 뒤 3년만에 검거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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