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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 이후 첫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 불발

등록 2022.12.10 00:00:00수정 2022.12.10 0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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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주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2.12.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주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다음날인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양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국민의힘) ▲부부가정 기초연금 20% 감액 폐지(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7050억원 증액(민주당)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전액 감액(민주당) 등을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되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협상 분수령은 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인 11일 오후 2시가 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2014년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됐고 2015년, 2016년, 2021년엔 기한 하루 뒤에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6일, 2018년은 12월8일, 2019년은 12월10일에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9년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늦었지만 이마저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10일 처리되면서 국회 관행은 지켜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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