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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가 "마스크, 예방효과 강력…가능하면 꼭 써야”

등록 2023.01.26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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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방점은 마스크 착용 자율 아닌 '권고'

"3밀 환경에서 잠재적 확진자 밀접접촉시 위험"

"마스크 착용하고 있으면 예방효과 매우 강력"

"백신 미접종자 무조건 마스크 쓰는 것이 도움"

"올 3~4월 개학 맞물려 8차 유행 시작될 전망"

"의무화 해제돼도 꼭 필요한 곳에선 착용해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됨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예정이다. 2023.01.2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됨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예정이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유행에 대비하려면 실내에서 가능하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KMI) 연구위원회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2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등 코로나19 최신 방역 정책과 관련해 "30일부터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면서 "방점은 ‘권고’에 찍혀있고, 자율과 달리 ‘가능하면 꼭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꼭 써달라’는 것이고, 그 외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가능하면 꼭 써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 국내 코로나19 예방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확진자 7일 의무 격리) ▲개인적 거리두기(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획득) 2가지가 남게 된다.

그는 "백신 접종은 한 번 맞으면 몇 개월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는 순간에만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순간에는 예방 효과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외부에 확진자(바이러스)가 많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방어력이 없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자율이라고 해석하거나 애초에 마스크는 써 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근거 없이 예단하고 무시한다면 ‘3밀(밀폐, 밀집, 밀접)’의 코로나19 위험 환경에서 잠재적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의 코로나19 유행 통제 효과는 백신 접종 효과와 버금갈 정도로 강력하고, 백신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면서 "방역 당국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방역 수칙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알렸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를 가능한 착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고령층의 경우 자연 감염 비율이 낮고 특히 80대는 아직 코로나19에 절반도 걸리지 않아 아직 보호해야 할 고위험군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에 걸린 고위험군은 처음부터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확진 후 7일 이내 증상이 갑자기 악화해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에 한 번 이상 감염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5~9세 연령대에서는 90% 이상이 자연 감염을 경험한 반면 60대는 자연 감염 비율이 65.7%, 70대 56.9%, 80대 47.6%에 그쳤다.

코로나19 유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도 실내 마스크를 가능한 착용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그는 "코로나19 국내 유행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난해 4~5개월을 주기로 5차, 6차, 7차 유행의 정점을 맞이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그 유행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국내 8차 유행은 올해 3~4월 학생들의 개학에 맞물려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 유행을 반전시킬 어떤 특별한 요소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런 대유행의 주기적인 반복은 향후 수 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우리나라의 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면서 "의무화는 해제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서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별다른 피해 없이 마스크 착용 정책이 의무에서 권고로, 권고에서 자율로 연착륙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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