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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등록 2023.01.27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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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산과 울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이 속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해 공사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의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건설 현장에 이미 지역민들이 고용돼 있었음에도 ‘지역민 고용’ 등 명목으로 집회 신고 후 실제로는 소속 노조원 채용 요구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 건설업체를 압박했다.

또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비용이 급증하는공사현장 구조를 악용해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연대투쟁’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 등은 건설업체의 현장 외에도 원청이 시공하는 부·울·경 지역의 다른 현장 전체를 공사 중단시키겠다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이어 공사 중단을 우려한 건설업체로 하여금 기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소속 노조원을 채용한다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좋은 곳은 노조 간부나 그 측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권을 독점했다.

A씨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B씨의 경우 동종 채용 강요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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