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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결정

등록 2023.01.27 1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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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장 등 1만4000가구 난방비 6만→10만원으로 인상

취약계층 7만여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원 추가 지원

경로당 '한파쉼터'로 운영,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강화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2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1.2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2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1.2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7일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노인가장 등 취약계층 가구에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최강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재난구호기금 5억6000만 원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가장가구 등에 지원한다.

경남도는 먼저 독거노인, 노인부부, 조손가정 등 한파나 난방비 인상에 가장 취약한 노인가장 1만4000가구에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4만 원 인상해 지원한다.

노인가장 가구에는 현재 연간 6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4만 원 인상으로 연간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7만여 가구에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7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가구당 5만 원의 추가 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한다.

이로써 정부 지원금액인 가구당 27만8000원~67만7000원에서 도비 5만 원이 추가 지원되면, 32만8000원~72만7000원까지 확대 지원을 받는다.

경남도는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2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1.2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2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1.27.  [email protected]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도내 한랭질환자 발생 시 51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정보를 공유받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시·군의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적극 운영하도록 시·군과 함께 긴밀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신체기능 저하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4만7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도 한층 더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인 ‘위가가구’ 발굴 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겨울은 유래 없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취약계층 등 도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고 건강도 걱정이 된다"면서 "경남도는 한파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과 현장 중심으로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도내 78개 소규모 복지시설에 총 1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도내 저소득가구 1500가구에 3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는 도내 재난취약계층 1700가구에 난방텐트를 지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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