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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서 생후 1개월 강아지 1마리 훔친 40대, 벌금 50만원

등록 2023.01.2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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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제조업체서 H빔 등 수레에 실어 가기도

재판부 "범행 시인, 피해액 소액인 점 고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차장에 있는 강아지 우리에서 생후 1개월 된 강아지 1마리를 훔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7시 58분께 대전 대덕구 한 주차장에 있는 강아지 우리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생후 1개월 된 강아지 1마리를 꺼내 훔친 혐의다.

앞서 같은 해 7월 15일 오전 7시 38분께에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장비제조업체 앞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H빔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만원 상당의 잔넬 1개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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