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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벗는다

등록 2023.01.27 1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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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고시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권고 전환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은 유지

[광주=뉴시스] 코로나19 브리핑 하는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코로나19 브리핑 하는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6일 개정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의 세부내용에 따라 27일자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유지,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달성 등 관련 참고지표 충족으로 실내 마스크 1단계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또 국내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 등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으로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지난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다만, 고위험군(60세 이상·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택시·지하철·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류미수 광주시 보건건강국장은 "2020년 10월 13일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27개월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며 "불편함보다 방역과 지역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인 만큼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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