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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1500만원 지급

등록 2023.01.27 1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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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금품제공 신고자 1000만원

도체육회장 선거범죄 신고자 500만원

전남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1500만원 지급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선거범죄 신고자들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졌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전남도체육회장선거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용을 신고한 A씨에게는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671만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2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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