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희연, 교육감직 위기…'해직교사 특채' 1심 징역형 집유(종합)

등록 2023.01.27 15:14: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공수처 '1호 사건'…檢 보완수사·기소

檢 "위법하게 임용"…징역 2년 구형

1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없는 일 시켜"

"교원임용과정 투명성·공정성 훼손"

항소 의사…교육감직 당분간 유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1.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 교육감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교육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법령에서 부여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 인사담당자에게 위법한 직무수행을 지시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상당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조 교육감)은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교원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동기가 금전 및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종전에 선고유예를 받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를 없었던 일로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해직교사 5명이 채용 되도록 특채를 제안하고 부당하게 개입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면서도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 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다만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고,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직무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3.01.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역사적인 사건번호 '2021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은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 교육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