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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주 배구연맹에 '오지영 논란' 제도개선 권고

등록 2023.01.27 1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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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오지영 논란에 문체부 유권해석 요청

문체부, 다음주에 트레이드 제도 개선 권고 방침

배구연맹, 권고 내용 바탕으로 구단과 협의 예정

[서울=뉴시스]오지영. 2023.01.26.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지영. 2023.01.26.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리베로 오지영(35)의 트레이드로 인한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 논란과 관련해 한국배구연맹(코보)에 다음주께 제도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다.

배구연맹은 지난 26일 문체부에 오지영 트레이드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요청 사항은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가 페퍼저축은행에 오지영을 트레이드시키면서 계약서에 삽입한 이번 시즌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이 적법한지 여부다.

문체부가 2021년에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구단은 외부 요인으로 선수에게 차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이 표준계약서 규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수가 경기를 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요청을 받은 문체부는 기존 규정과 함께 타 종목 사례,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중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고 배구연맹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오지영. 2023.01.26.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지영. 2023.01.26.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주 전달될 유권해석과 권고에서는 배구 종목 특성과 타 종목에 비해 적은 리그 참여 구단 수와 선수단 규모 등이 고려되기는 하겠지만 방점은 선수 권익 보호에 찍힐 전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년에 전 소속팀 출전 금지 조항을 삽입하지 말라는 규정을 만들어 현재까지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오지영 트레이드 논란을 '외부 요인으로 인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양 구단은 물론 오지영 본인까지 해당 조항에 동의하고 서명한 상황에서 이를 외부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의 권고가 이뤄지면 배구연맹은 V-리그 구단들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전 소속팀 출전 금지 조항 삽입을 금지하려면 연맹 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선수 등록 규정 7조에는 이적 불허 사유가 열거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일로부터 FA보상 절차완료일까지 국내선수 간의 이적 ▲팀 창단 지원조건으로 신인선발제도에 따라 1라운드에 지명된 신인선수의 1시즌 간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여자부 제외) ▲계약체결일부터 11일 이후에 등록을 요청한 이적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즌 도중에 연맹 규정을 바꿔 오지영 사례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새 규정은 일러도 다음 시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 규정으로 인해 후보급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트레이드 직후부터 직전 소속팀 출전금지를 불허할 경우 구단들은 상대팀 전력 향상을 우려해 후보급 선수들을 트레이드시키지 않고 시즌 내내 벤치에 묶어둘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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