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창군, 2월6일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당부

등록 2023.01.27 16:43: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 접수기한이 오는 2월6일까지 종료돼 기한내 확인서 발급과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6521필지를 접수해 현재 6291필지를 완료하고 230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확인서 발급과 등기신청을 못한 신청인에게 문자, 유선 및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2월 6일까지 완료해 재산권을 보호받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