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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징역형 집유' 선고에…교육계 반응 엇갈려

등록 2023.01.27 1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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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교총 "서울교육 수장이 특혜채용 유죄…유감"

진보교육계 "교육감직 박탈형 과해…무죄 투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1.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계는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반응이 극명히 나뉘는 양상이다.

27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 노조 교사 특혜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교사들을 위법·부당하게 채용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적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특별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하고 면죄부를 줄 순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예비교원도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법정 구속되진 않아 항소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진보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교육감직 박탈형'이 과하다고 반발했다.

강혜승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공판에 참여했었는데 검찰측 주장은 결정적 근거가 없는 정황, 프레임에 불과했다"며 "형이 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은경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표는 "공대위 규모를 확대해서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을 이끌고 있는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박탈형을 선고받아 앞으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강 지부장은 "조 교육감이 2심 상황을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공존교육, 혁신교육과 같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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