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당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징역형

등록 2023.01.27 16:40:50수정 2023.01.27 16:50: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해회복 안 되고 피해자 용서 못 받아"…징역 4년

식당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징역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의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불법체류 베트남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경산의 한 베트남 식당에서 흉기로 베트남 국적 B(25)씨를 5회 찔러 살해하려다 주위사람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자신의 일행이 시비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나와 찌를 것처럼 위협하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해 흉기를 빼앗겼다. 계속해 B씨와 자신의 일행이 더욱 심하게 시비하며 서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다시 흉기를 찾아 범행에 나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2017년 9월22일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후 2018년 7월15일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A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