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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구민 안전강화 조례 발의 이어져

등록 2023.01.27 1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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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행사 안전관리·응급의료 지원 강화·보행자 투광기 설치 등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가 26일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 유성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가 26일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 유성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가 제261회 임시회에서 구민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다.

27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하경옥(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은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행사에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여성용(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은 응급의료 지원과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발의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밖에 이희환(〃·라선거구) 의원은 주택과 등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이희래(〃·비례)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신고 의무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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