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부동산PF 부실화 대비 대주단 가동…1조 펀드 조성

등록 2023.01.30 19:32:52수정 2023.01.30 19:45: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브릿지론→본PF 전환 15조 규모 사업자보증 지원

PF-ABCP 장기대출 전환 3조 규모 보증 지원

3월 말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도 주담대 허용

1주택자 LTV 추가 확대·등록임대사업자 LTV 우대 검토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본격적인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정상 PF 사업장과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자금지원을 확대하되, 부실우려 PF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국은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는 사업자 보증 등을 통한 정상적 자금공급을 유도하되, 부실우려 PF는 대주단의 자율정리 등을 통한 사업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사업성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상 PF 사업장에는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을 지원하는 15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과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향후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PF 사업은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사업장이 부실화 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난 2009년 'PF대주단 운영협약' 등을 통해 의사결정·처리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를 참여기관이 확대되고 PF-ABCP 등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된 현 사업환경 맞게 재정비해 대주단 자율의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해 대주단 정리노력을 지원한다.

캠코·민간이 함께 부실·부실우려 PF 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예컨데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만기연장·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공매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건설사 보증 PF- ABCP 차환 및 회사채 매입 등을 지원한다. AA-(A1) 이상은 채안펀드, A(A2) 이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을 통해 지원한다.

필요시 중견·중소 건설사에 대해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비(非)주택분야 PF에 대한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도 푼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간 금지됐던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이 30%까지 허용되고,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우대 방안 등이 검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