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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넥스트 등 한국 기업, 'FTX' 채권자 명단에 왜 올랐나

등록 2023.01.27 18:21:41수정 2023.01.28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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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FTX 채권자 명단에 국내 기관 및 기업 10여 곳 포함


[뉴욕=AP/뉴시스]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가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1.03.

[뉴욕=AP/뉴시스]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가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1.03.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지난해 파산 사태로 코인 업계를 뒤흔든 FTX의 채권자 명단이 화제다. 해당 명단에 국내 기관뿐 아니라 삼성넥스트와 두나무, 김앤장 등 주요 기업들 10여 곳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투자 등으로 인한 채무 관계보다는 대금 미납 및 FTX 계좌 보유 등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26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FTX의 변호인단은 전날 미국 델러웨어주 파산법원에 115쪽 분량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

해당 명단을 뉴시스가 입수해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정부 '환경부'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 '삼성 넥스트'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국내 대형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 및 '삼일PwC'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국내 업체로는 공유 오피스 서비스 업체인 디이그제큐티브센터, 밴타고 등이 있었다.

다만 이번 명단 공개와 달리 채권자 등재 배경과 실제 채권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들이 FTX에 전환사채(CB) 투자 등으로 채무 관계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이유로 채무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FTX 관련 사건을 담당 중인 변호사 A씨는 "채무 관계가 꼭 돈을 빌려줘야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용역대금 미납, 임대료 미납, 과태료 미납 등의 사유로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법률 및 회계법인들은 각각 과태료 미납과 용역대급 미납 등으로 명단에 올라왔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기업에게 법률 및 회계 용역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성넥스트-두나무, FTX 계좌 보유 때문일 것"

[서울=뉴시스] FTX 채권자 명단에 삼성 넥스트와 두나무 등이 포함됐다. (사진=미국 델러웨어주 파산법원) 2023.01.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FTX 채권자 명단에 삼성 넥스트와 두나무 등이 포함됐다. (사진=미국 델러웨어주 파산법원) 2023.01.27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삼성 넥스트와 두나무는 FTX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묶여 채권자 명단에 올라왔을 거란 진단이 제기됐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벤처캐피탈(VC) 임원 B씨는 "삼성 넥스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FTX 계좌에 코인이 묶여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두나무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FTX에 투자 했다거나 자금을 빌려줬을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VC 임원 C씨 역시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라면 금융당국이 항상 예의주시하므로 투자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인수합병 등 전략적 목적 외에는 투자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두나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D씨 또한 "투자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를 실제로 진행했다면 공시 자료에서 확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FTX에 투자한 적은 없다"며 "FTX 관계법인이 업비트에서 얻은 거래수익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이를 채무로 인식한 것이 아닌지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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