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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전세대출 공급 확대…소득 1억 맞벌이부부도 전세대출보증

등록 2023.01.30 1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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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억 초과 1주택자·시가 9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

"임차보증금반환·생활안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2억 폐지"

"만기연장·신규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과 관련한 대출 관련 규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보증 대상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약 92%로 높아 시장금리 상승시 전세 세입자의 금리부담이 상승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 전세 세입자의 금리상승 위험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고, 보증금액 결정을 위한 연간 인정소득 산정 우대 등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품은 은행과 주금공간 협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 1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세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추가 금리상승 위험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올 1분기 중 생활안정자금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한도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을 적용한다.

이밖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은행권은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및 프리워크아웃 실시중이다.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도 '재무적 곤란차주'에 포함시켜 원금상환유예와 조건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차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를 적용한다.

주담대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1년간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기본금리는 일반형은 4.25~4.55%, 우대형은 4.15~4.45%가 적용된다. 조건 충족시 최대 0.9%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의 경우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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