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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직원 무릎 꿇리고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추가

등록 2023.01.28 11:22:42수정 2023.01.28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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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와 사기죄로 복역중 재판받아 실형 추가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반복, 피해자들 처벌 원해"

노래방 직원 무릎 꿇리고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추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화금윰 사기와 사기죄로 복역중인 20대 남성에게 노래방에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15일 인천지법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11월23일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6월 21일 대전고법에서 감금,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년11월 8일 형의 집행을 마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현선혜)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중구 모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 B(21)씨와 C(23)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B씨가 술과 안주 서빙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매니저인 C씨를 불러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 불법영업으로 신고해 버리겠다”라고 위협한 후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C씨의 무릎을 꿇게 한 뒤 이들의 머리 부위를 발과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얼굴 부위 상처를, C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A씨는 이 재판에서 2021년 8월12일 오후 5시30분께 대전 동구에서 배달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40대 남성을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킨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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