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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장 이규생 당선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 피소

등록 2023.01.30 1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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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강인덕 후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진 사퇴 해야"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광역시 체육회장 이규생 당선자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는 사건이 불거졌다.
    
인천광역시 체육회장 후보였던 강인덕 후보는 경쟁 후보였던 이규생 당선인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규생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5일 치러진 민선 2기 인천광역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명부 공표일(12월 5일) 이전에 이 명단을 유포하고 선거운동기간(12월 6일 ~ 12월 14일)외에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제66조에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강인덕 후보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규생 당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체육회는 인천광역시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단 구성 등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인천광역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규생 당선자는 149표(45.2%)를 얻어 103표(31.2%)를 얻은  강인덕 후보를 46표 차로 눌렀다. 또 다른 신한용 후보는 78표(23.6%)를 득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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