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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계약사무 본청으로 일원화…3월 2일부터 시행

등록 2023.01.31 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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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계약사무 본청으로 일원화…3월 2일부터 시행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계약 사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3월 2일부터이다.

현재 시 계약사무는 본청 3개 부서(회계과, 하수관리과, 소방본부)와 사업소 31개 부서(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소방서 등)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특별회계 ▲소규모 계약(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관급자재 등을 제외한 모든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 사무를 ‘본청 회계과’로 일원화한다.

반면 사업소 등은 착공, 감독, 대가 지급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한다.

시는 사업소 등에서 이관되는 계약 물량(2배 증가 예상)을 고려해 본청 회계과에 인원(5~6명)을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청과 사업소에서 각각 처리하는 계약사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처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계약사무 본청 일원화 추진과 함께 부서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 교부 범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도모하고, 부서장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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