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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주취자 길거리 방치해 사망…경찰 2명 입건

등록 2023.01.30 19:08:59수정 2023.01.30 2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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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2명 불구속 입건

지난해 11월30일 귀가 조치하다 도중 방치해 사망

당시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8.1도 한파경보 발령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남성을 집 앞에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입건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미아지구대원 A 경사와 B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귀가 조치하다 도중에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경찰관은 새벽 1시께 C씨를 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수유1동 다가구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이들은 C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8.1도였다.ㅣ

C씨는 외출하던 주민에 의해 집 앞에서 발견됐으나 이미 현장에서 숨을 거둔 뒤였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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