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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후불제 한 달…신용불량은 여전히 '넘사벽'

등록 2023.01.31 11:41:11수정 2023.01.31 1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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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명 중 15명 수혜…"유연한 적용 필요" 지적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대병원에서 9일 열린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식에서 관계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3.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대병원에서 9일 열린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식에서 관계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3.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만의 의료비 무이자 융자 사업 '의료비후불제'가 출범 한 달을 넘어서고 있으나 제도 이용자 수는 한 자릿수를 겨우 넘기고 있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의료비후불제를 시작한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의료비 대출을 받은 도민은 수혜 대상자 11만여 명 중 15명이다.

그동안 청주 9명, 충주와 제천 각 2명, 옥천과 증평 각 1명이 의료비 융자를 받았다. 의료비후불제는 정부나 지자체의 기존 의료비 보조 등을 먼저 타진한 뒤 고려하는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라는 점에서 아직은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면서 수혜 대상자가 44만여 명으로 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극빈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금융권은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거나 500만 원 이상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지정해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의 의료비후불제 역시 농협을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사업이어서 농협 측이 정한 대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의 의료비 대출 문의도 적지 않지만, 농협이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나 다중채무자 역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는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의료비 대출 실행은 농협이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은 뒤 "도는 의료비후불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주민은 도내 27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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