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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로 도시발전 모색"

등록 2023.01.31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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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제한구역으로 변질된 도심 중앙 대상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청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청 전경. 2022.11.2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 추진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은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에 달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되었지만, 창원권(김해시·함안군 일부)만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창원시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역차별을 겪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구 창원·마산·진해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 전에는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통합 이후에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기형적인 형태다.

특히, 주력산업인 방위·원자력·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단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문상식 경남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이 31일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문상식 경남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이 31일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1.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 추진에 집중할 계획으로 혁신 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해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30만㎡ 이하→100만㎡ 미만 개정 예정)을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창원특례시는 3개 도시 통합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중앙에 위치해 성장 제한구역으로 변질됐다"며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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