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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의 벌점 부과,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확정

등록 2023.01.31 12:00:00수정 2023.01.31 1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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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점, 행정처분 아냐" 첫 판단

"입찰제한 된다면, 해당 기관에 소송"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벌점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만약 벌점 누적으로 입찰이 제한된다면, 입찰 제한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A사가 흡수합병한 B사에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6건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시정조치 별로 벌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A사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2017년 7월부터 역산한 3년 간의 벌점 누적점수가 10.75점인 것을 확인하고, 관계 행정기관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재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불복 소송은 고등법원이 심리한다. 법원은 공정위의 벌점 부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벌점 부과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그 자체로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만약 기업이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벌점으로 인해 실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해당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서 다퉈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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