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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나인, 갑작스런 최대주주 장내매도에 거래정지

등록 2023.0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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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상장실질심사 사유 발생

회사 측 "실질적 경영권 변동 없다" 해명

코스나인, 갑작스런 최대주주 장내매도에 거래정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코스나인이 갑작스러운 최대주주의 장내매도로 거래가 정지됐다.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경영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지정된 상황에서 최대주주의 지분 매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다. 이번 매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거래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0일 장 마감 후 상장사 코스나인의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최대주주인 아이큐어가 장내에서 지분을 매도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의 장내매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정지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코스나인은 지난해 4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것이 이번 거래정지로 이어졌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한국거래소가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뜻한다. 투자자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매년 한국거래소가 정기지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수시 지정도 이뤄지고 있다.

코스나인은 지난해 5월 정기지정을 한달 앞두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수시 지정됐다. 수시지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무보유 의무 위반 등이 해당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경영권 변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에 대대한 일정한 규제가 적용된다. 3자배정 유상증자시 6개월의 보호예수의무가 생긴다. 만약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이 2회 연속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나인의 경우, 최대주주인 아이큐어가 장내에서 매도해 지분 9.06%에서 4.53%로 줄었고 이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발생했다.

다만 아이큐어의 장내 매도로 새롭게 최대주주가 된 바이오라인밸류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은 아이큐어가 지분 80.87%를 보유한 곳이다. 지난 2020년 9월 아이큐어가 코스나인의 인수할 당시 해당 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가 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1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아이큐어가 참여하면서 아이큐어가 최대주주가 됐다.

양사가 특수관계인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거래정지 이슈가 상장폐지 심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선정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종목이란 것을 알림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지분변경으로 경영진이 발을 빼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변경 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아이큐어가 장내매도로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나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다"고 공시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제도 도입 후 지난해초까지 총 299사가 지정됐으며 이중 42.5%인 127개사가 실질심사나 형식적 요건으로 상장폐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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