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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구속기소

등록 2023.01.31 13: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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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구청장 지위 활용 선거운동

유권자 수만명 데이터베이스 선거 활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서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 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선거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며 연임에는 실패했다.

지난 13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후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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