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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경찰-선관위, 3월 조합장선거 대책 회의 열어

등록 2023.01.31 1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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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경찰-선관위, 3월 조합장선거 대책 회의 열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은 31일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 회의’을 열었다.

지난 2회 전국동시지방조합장 선거사범 당시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는 총 21명이 입건됐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특히 21명 중 3명이 기소됐으며 나머지 18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4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세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인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 개입을 비롯한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선거운동 동향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사건 발생부터 수사 및 재판까지 단계별로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 역시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유선 및 대면 의견교환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제4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비상근무 체제로 가동하며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할 것”이라며 “선거사범의 지위와 신분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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