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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인천공항공사 사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23.01.31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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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혐의…임직원 2명도

전기 수도 끊어 골프장 운영 방해

[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17일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7.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17일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해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한 김경욱(57) 사장 등 공항공사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중수도를 끊어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20년 12월로 공사와 골프장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계약이 끝난 뒤에도 운영을 계속해 공항공사 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2021년 4월 1일과 18일 스카이72에 중수도와 전력공급을 차단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기와 수도를 끊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측은 부동산 점유권원 등 재판 중인 상황에서 영업 중인 스카이72의 골프장 전역에 중수 및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며 “공사 측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사적 실력행사를 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서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 등이 진입로를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7.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서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 등이 진입로를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7. [email protected]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연기되자 스카이72 측이 운영 연장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스카이72는 예약만료 기간을 넘어서도 운영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골프장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법원은 지난 17일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스카이72의 후속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김경욱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사장 등 임직원 5명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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