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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성산 단독주택지 등 지구단위 재정비 추진

등록 2023.01.31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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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토지 이용 합리화 및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1.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가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토지 이용 합리화와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재정비 사업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일원 주거지구 13개, 상업지구 5개, 공단지구 1개 등 19개 지구로 1139만㎡ 규모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와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해 2009년 1차, 2017년에 2차 재정비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정비는 2022년 1월13일 출범한 창원특례시의 미래 모습을 담아내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2021년 5월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그 해 6월~9월 현장조사와 주민 요구사항 청취 및 분석, 10월~12월에 조사결과 및 주민 요구사항 검토 등을 거쳤다.

2022년 1월~12월에는 현황 분석을 비롯한 재정비 수립안을 마련하고, 올해에는 도시·건축 전문가 자문과 계획안 수립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및 재정비 계획 고시를 준비 중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도시에서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문상식 경남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이 31일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문상식 경남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이 31일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1.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규제로 인해 개발 가치가 없는 단독주택지는 아파트와 비교해 가치 상승이 미미해 지역의 고령화와 도시 균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대규모 저층 주거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창원의 특징이자 이를 훼손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상업지역이 다양한 행위 제한으로 대형화·복합화가 어려워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남아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상업지역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의창구와 성산구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른 어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모습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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