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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북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추진

등록 2023.0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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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개월간 금어기…영세어업인, 규제 해제 요구

해수부, 전북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추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북 곰소만과 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개월(4월1일~10월31일)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다.

그동안 전북 지역 어업인을 중심으로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북도와 수산자원 조사 등을 거쳐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과 자치어의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 보호조치는 유지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한 성과"라며 "전북·충남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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