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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복제 모르고 원격수업 사용한 학교…대법 "이용료 내야"

등록 2023.02.01 06:00:00수정 2023.02.01 0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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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

저작권 무단 이용은 이익 현존 추정

"몰랐더라도 반환해야"…파기 환송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인 줄 모르고 원격 강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 회사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무단이용한 상대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업체 B사를 운영하면서 2012년 5월 C사의 의뢰를 받아 원격수업 강의를 제작해 제공했다. C사 직원 D씨는 2013년 6월 E사로 이직했다. D씨는 B사가 개발한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설계도)를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소스코드를 활용해 원격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E사는 D씨가 개발한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육원의 원격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대학 2곳에도 강의를 제공했다.

D씨가 유출한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에도 전달됐고, 이 학교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에 A씨가 대학 2곳의 대표자, E사, 유출된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격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학교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했다. 대학 중 한 곳은 F씨가 양수(2016년)했다. 1심은 영업양수 이전 시기에 대한 A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이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심에서 영업양수 이후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F씨가 직접 사용자 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2심은 영업양수 이전 부분 청구는 인용했지만, 영업양수 이후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사용자 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2심에서 추가한 F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 주장 중심으로 다퉈졌다. F씨는 사업을 양수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선의(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법률 용어)의 수익자라고 부른다.

대법원은 이용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봐야 하고, 선의의 수익자더라도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을 저작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할 책임을 가지는데, 저작권 무단이용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의와 악의의 구분과 무관하게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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