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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정책 만족도↑

등록 2023.01.31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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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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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영안정을 돕고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5억원 예산을 들여 사업장의 시설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소상공업체 사업장 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중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장의 주요장비나 주요비품의 교체비용 중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영업한 사실과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기한은 오는 2월20일까지이며 이후 군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친 뒤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까지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총사업비 2000만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용역도 실시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서비스질이 향상되고 고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경제교통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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