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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시 최대 1억원 지원

등록 2023.02.01 06:00:00수정 2023.02.01 0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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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개별 사업장 최대 3000만원…공동은 1억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소규모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1억원의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산안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중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8월18일까지 유예했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이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등 사업장도 포함된다.

개별 사업장 내 공간이 부족한 곳이거나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개별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20인 미만 등 사업장은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공동 휴게시설은 설치 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설치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이날부터 가까운 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나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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