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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취약계층·복지시설 난방비 73억5000만원 긴급지원

등록 2023.01.31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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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2만3000가구 69억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276곳 2억8000만원, 경로당 843곳 1억7000만원

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난방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긴급난방비 73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된 2만 3000여 기초수급자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간 6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중 정부 추가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276개 시설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2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폭염 및 한파 대피시설로 지정된 경로당 843곳에 대해서는 기존 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월 10만원씩 2개월간 1억 7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일류복지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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