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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저소득 가구를 위한 1차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등록 2023.02.01 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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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자 지원

희망저축계좌Ⅱ,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신규모집 진행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는 1일부터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한 2023년 1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사진=거제시 제공).2023.02.01. photo@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는 1일부터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한 2023년 1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사진=거제시 제공).2023.02.01. [email protected]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는 1일부터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한 2023년 1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은 저소득 가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탈빈곤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 중 이번 1차 모집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과 이자가 지원된다.

3년간 근로활동 및 통장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해야 만기 지급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이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및 이자가 지원된다. 3년간 근로활동 및 통장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만기 지급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1일부터 22일까지이며 별도의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이후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모집 기간 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거제시는 희망저축계좌Ⅰ은 총 5차(2,4,6,8,10월), 희망저축계좌Ⅱ는 3차(2,5,8월) 모집할 예정이다.

저소득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신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문제로 인해 해당 일정은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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