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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오늘부터 '거리별 배달료' 도입…"진작 생겼어야"

등록 2023.02.01 16:22:46수정 2023.02.01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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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와 고객 주소지의 직선거리 기준으로 추가 요금

500m 당 최대 1500원 책정 가능…배달비 오를까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1일부터 거리별로 배달팁(배달료)을 책정할 수 있도록 배달료 기준을 개편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0일 점주 커뮤니티 ‘배민외식업광장’에 “업체 건의를 바탕으로 2월 1일부터 배민 광고 이용 시 초과된 거리에 대한 할증 비용을 직접 설정·운영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 방침이 적용되면 거리별로 배달팁을 매길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된다. 1일 서울시내에 배민라이더스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2023.02.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1일부터 거리별로 배달팁(배달료)을 책정할 수 있도록 배달료 기준을 개편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0일 점주 커뮤니티 ‘배민외식업광장’에 “업체 건의를 바탕으로 2월 1일부터 배민 광고 이용 시 초과된 거리에 대한 할증 비용을 직접 설정·운영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 방침이 적용되면 거리별로 배달팁을 매길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된다. 1일 서울시내에 배민라이더스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2023.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우아한형제들의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거리에 따라 추가 배달팁을 설정하게 하면서 일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호응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이날부터 '거리별 배달팁(배달료)' 제도를 도입했다. 배민에 등록된 가게를 대상으로, 초과된 거리에 대한 할증 비용을 점주가 직접 설정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배달팁을 할증하는 '지역별 배달팁' 제도를 운영 중인데, 동의 크기에 따라 또 가게의 위치에 따라 실제 거리와는 차이가 있어 정확한 배달팁 설정이 어려웠다.

배민에 따르면 '거리별 배달팁'은 고객의 주소지와 가게 실주소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500m 당 최소 100원부터 최대 1500원까지 업주가 결정할 수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를 환영하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한 자영업자는 "도심지가 아닌 지역은 배민 배달비를 추가하기 어려웠다"며 "거리별 추가 배달팁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사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진작 생겨야 할 기능이었다"며 "같은 동을 1, 2, 3동 등으로 세분화하는 지역의 경우 1동과 3동을 구분해 등록하더라도 같은 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고객에 전화해 배달비를 추가 설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배민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거리별 배달팁' 제도에 대해, "가게 주소와 소비자 주소가 같은 행정동에 속하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 이전보다 배달팁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배달비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한 배민 이용자는 "가게와 라이더가 합의해 책정해야 할 배달비를 배민이 앞장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집의 경우 배달비만 5000원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거리별 배달팁 설정 기능을 통해 업주는 초과된 거리에 대한 비용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며 "기존 행정동 기준의 한계로 정확한 배달팁 설정이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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