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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탄핵에 2월 임시국회 암운…민생법안 처리 '난망'

등록 2023.02.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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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탄핵안' 총의 모을 듯

여야 이견으로 2월 내 민생법안 처리 난망

내주 대정부질문서도 여야 공방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3.01.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탄핵소추안 발의가 확실시 된다. 임시회 첫날부터 여야가 이상민 탄핵을 놓고 충돌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가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및 시점 등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안을 놓고 당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후로 재난안전법상 규정된 행안부 장관으로서 권한 및 책임을 방기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본다. 의석 169석을 점한 민주당은 재적 의원 3분의1이 발의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2월 임시회 내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한다면 여당이 이에 반발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민생과 안보 위기'를 이유로 1월 임시국회를 요청했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특히 지난해 말 종료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일부 법안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을 예고하면서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이트키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방송법인데 내달 2일에 60일 기일이 도래한다. 안전운임제는 내달 8일이 기일이고 간호법과 의료법은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5일 상임위 의결로 처리하겠다고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당과 정부를 향한 공세를 집중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방어하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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