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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석모씨, 파기환송심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등록 2023.02.02 14:19:38수정 2023.02.02 1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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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려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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